언론사 프리랜서 기자,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아니다?....청탁금지법 수정 불가피

  • 등록 2024.09.01 16: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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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언론사의 프리랜서 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사인 '로이슈(lawissue)'의 기자가 사건 해결될때까지 기사를 써주겠다고 제보자에게 50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사건이 발생했는데, '로이슈(lawissue)' 대표는 프리랜서 기자의 일탈행위라며 법적으로 언론사의 책임은 없다고 하고, 해당 기자는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입금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로이슈(lawissue)' 대표와 기자 모두 처벌을 받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보자가 '로이슈(lawissue)' 본사에 전화를 했고, 로이슈 본사측의 누군가가 해당 기자(프리랜서)의 연락처를 줬기때문에 '본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셈이다.

 

만약에 제보자가 본사와 상관없이 프리랜서 기자를 만나 두사람의 사적인 이해관계로 기사를 쓰는 조건으로 500만원을 받았다면 처벌대상이 아니겠지만, 이것은 명백히 '본사'가 주선을 한셈이다.

 

또한 해당 기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입금했다고 하지만 명백히 '돈'을 입금하고, 그 댓가로 '기사'가 게재되었기에 '청탁금지'에 해당하는 댓가성 기사인셈이다.

 

경찰 조사에서 본사의 누군가가 제보자에게 '프리랜서 기자'의 연락처를 가르쳐줬는지 그 부분만 조사해보면 로이슈 대표와 해당 프리랜서 기자는 법적인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본지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사인 '로이슈(lawissue)'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신문사들의 '프리랜서 기자'를 통한 불법 기사 청탁(댓가성 기사)에 대해 관계기관들의 조사가 빠르게 이뤄지기를 촉구한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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