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상수 강화군수 후보, 7일 방송토론회 보이콧 파장 커질듯

  • 등록 2024.10.06 23:32:15
크게보기

 

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10월 16일 실시하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강화군수 후보자 TV 대담·토론회에 무소속 안상수 강화군수 후보가 배제되는 사태가 발생해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본지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측에 통화를 통해 알아본 결과 그 이유가 황당하다.

 

중앙선관위에 공식 여론조사로 등록된 '여론조사꽃'의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정한 '여론조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때문에 참고할수가 없고, 이번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다른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무소속 안상수 강화군수 후보를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시킬수가 없다는 답변이다.

그리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그런 규정애 대해 홈페이지에 어떠한 설명도 없어서 그점 또한 공공기관으로 '정보 공개'를 안해서 작의적으로 해석할수 있는 여지를 남긴점은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무소속 안상수 강화군수 후보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선거 이력이 없고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가 없다는 이유로 OBS에서 7일 진행되는 TV 대담·토론회 녹화에서 배제되었다며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이와 같은 모순을 지적하면서 선거 방송토론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우열을 뚜렷이 알려주는 미디어 선거의 대표적 방법이기에 그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무소속 안상수 강화군수 후보측 관계자는 위원회가 적극적인 행정보다는 지나치도록 문자적 해석을 통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여론조사를 자체조사이기에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군민들이 방송 토론회를 통하여 궁금해하는 여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은 설령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손 치더라도 선관위 존립 여부가 군민들에게 후보들을 폭넓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갖도록 하여야 하는 폭넓은 행정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행여나 당선 가능이 예측되는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해 짜여진 각본에 의한 사전 담합형 조치는 아닌지 조심스럽게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방송토론회 참석대상자 선정에 있어 위원회와 방송사 측에서 토론참가자의 동의를 얻으면 제외된 후보도 토론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 또한 위원회가 방송 기능을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일련의 이러한 과정을 면밀히 검토한 무소속 안상수 강화군수 후보는 7일 녹화로 실시되는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다음은 무소속 안상수 강화군수 후보가 군민들에게 보낸 글 전문이다. 


【군민에게 드리는 글】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민과 함께하는 기호 6번 안상수입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군민 여러분께 직접 알려드려야 할 중차대한 사안이 발생하였기에 이의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행여나 시중에 떠도는 가짜뉴스 발생을 사전 예방함은 물론 왜곡된 헛소문의 진원지를 사전 차단코자 직접 군민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안상수 강화행복캠프에서는 10월 3일 실시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 토론·대담방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선관위에 질의하였습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론조사의 경우,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지 아니하고 자체조사인 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가. 이미 각 언론사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우리 후보가 본의 아닌 피해를 보았다고 판단되는데 인정할 수 없는 결과치를 게재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지?
  나.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여론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지?
2.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선거방송토론은 그 영향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 간 비교를 통하여 그 우열을 뚜렷이 알려주는 미디어 선거의 대표적 방법으로서, 그 초청대상 후보자를 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고 공정하여야 할 것인데, 한 번의 여론조사결과로써 초청대상 후보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공무를 담당할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무소속의 정치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 라고 적시한 부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러나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허하고 무책임한 답변뿐 이었습니다.
따라서 저 안상수는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일체의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송을 통한 토론회는 강화군민들이 궁금해 하는 여타 후보들의 정책에 대해 동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이 예측되는 특정 후보를 제외하고 실시 함으로써 강화 군민들이 폭넓게 평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방송토론회를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경남선관위와 중앙선관위에서 조치한 아래와 같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기에 소극적인 행정처리에 후보자가 아닌 강화 군민의 입장에서 볼 때도 괜한 헛소문만 자아낼 것이 우려되어 직접 군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에 따르면 당선가능성 있는 후보자의 초청 질문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있어 제1항과 제3항에서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회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되 그 진행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제4항에서는 법 제81조(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제5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고 있으며, 동 규칙 제45조제1항에서도 특정후보자 또는 그 대담·토론자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모든 후보자를 초청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보아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기호 6번 안상수, 우리 군민들이 만들어주신 후보 안상수는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강화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할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그 시각에 우리 강화군민 품으로 다가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직접 안상수 후보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정책 특히 군민들이 가장 해결을 바라고 있는 교통문제, 쌀값 문제들에 대해 군민들에게 다가가 소상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도 안상수 후보가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진원지도 알 수 없는 헛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안상수만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Copyright @(주)우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우리투데이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93, 302호 등록번호 : 경기 다50706(일반주간신문) 발행인 : 주식회사 우리투데이 | 대표이사 : 나영철 | 발행 : 나영철 편집인 : 엄기철(010-4245-6268) 등록번호 : 경기 아52925(인터넷신문) 발행인 : 채정오 편집인 : 엄기철 대표 이메일 : xtlsia@naver.com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332-86-02272 업태 : 정보통신업 종목 : 신문 발행업(정기간행물) Copyright @(주)우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