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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文대통령에 신발 던진 혐의는 무죄나왔다. 경찰폭행 등의 혐의는 유죄, 긍정의 힘 단장 정창옥 씨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정창옥 씨
신발 던진 혐의는 무죄,경찰 폭행, 세월호 유족 모욕은 유죄
여러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
2020년 8.15 집회 참석한 21살,25살 청년들도 벌금형 받아

 

우리투데이 강준용 기자 | 작년 7월 국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투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창옥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신발을 투척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판사는 26일 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창옥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구호를 외쳤다”며 “직무수행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는 유형력 행사 결과 공무수행이 방해돼야 하는데 직무수행에 관련해 차질을 빚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작년 8·15 광화문 광복절 집회 때 경찰을 폭행한 혐의(집시법 위반 등), 그리고 작년 1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4·16기억전시관 앞에서 스피커를 사용해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청소년을 위해 봉사활동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판결에 앞서 정창옥 단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때 경찰을 폭행했다는 증거는 경찰의 진술 외엔 단 한개도 없다면서, 오로지 경찰들의 진술만 참고하여 재판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을 하였다. 실제로 법원에 제출된 폭행 증거 자료는 사진이나 영상은 없고 정창옥씨에게 맞았다는 경찰들의 진술이 전부였다. 그리고 정창옥씨는 '그때 당시 오른팔에 깁스를 한 상태인 50대 중반 남성이 건장한 20~30대 경찰관 10여명을 어떻게 폭행할수 있었겠냐' 며 무죄를 주장했다.

 세월호 모욕죄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였다. 세월호 참사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공공이 쓰는 안산 화랑유원지에 국민 세금을 들여서 세월호 추모공원(세월호 납골당)을 만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화랑 유원지내 봉안시설이 포함된 세월호 추모시설 조성은 다수 시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일방적 추진이고 그러므로 시민의 혈세로 조성한 화랑유원지를 그것도 무상으로 정부에 제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했다. 정창옥 씨는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안산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안산 시민으로써 필요한 말을 했을 뿐이지 모욕을 주고자 함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부지에는 안산시의 토지 무상 제공과 국비 368억원과 도비 43억원을 들여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에 추모비와 추모기념관, 추모공원, 시민편의 시설을 건립하였다

 

 

정창옥씨는 작년 8월 경찰폭행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구속만료 기간인 6개월이 다가오자 검찰이 영장 청구도 안한 상태에서 판사가 세월호 모욕죄로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해 구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한 적이 있다. 당시 모욕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것은 극히 이례적이라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창옥씨에게 괘씸죄가 적용됬다는 말이 계속 나왔다. 한마디로 판사가 '대통령과 정권 눈치를 본 결정 아니냐'는 말이었다. 

 

정창옥씨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사건은 도저히 유죄가 나올수가 없으니 도저히 묶일 수 없는 별건 사건들을 한번에 병합해서 판결을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창옥 씨는 작년 7월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는 기각되었다. 한달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경찰들 진술외엔 확실한 증거가 없어 판결이 늦어지는 중에 구속만료 기간인 6개월이 다가오자 갑자기 판사는 세월호 모욕죄 혐의를 이 사건에 병합시키며 구속을 연장시켰다. 결국 재판도 전혀 다른 세가지 사건이 강제로 병합 되면서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사건은 뒤로 가고 경찰폭행혐의와 세월호 모욕죄 혐의가 주가 되는 재판으로 변모하였다.

 

이상한 점은 더 있었다. 정창옥씨와 전혀 별개의 피고인들이 정창옥씨 재판에 같이 병합이 되었다. 이들은 단지 8.15 광화문집회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정창옥씨와 재판을 같이 받게 되었는데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나이가 고작 만 20세 24세인 청년들이었다. 이들도 그때 당시 경찰을 폭행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영상이나 사진은 전혀 없었고 증거는 오직 경찰들의 진술 뿐이었다. 정창옥씨는 ' 괜히 나 때문에 이들도 괘씸죄에 걸려 벌금형이 나온 것 같다'며 매우 안타까워 하였다. 

 

 

 

정창옥 씨는 '같이 시민 활동을 하던 전O영 사무총장과 김O호 대표도 괘씸죄를 받은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 둘은 애초에 검찰이 기소를 전혀 하지 않다가 '자신의 구속기간을 억지로 연장시키기 위해 판사가 자신에게 세월호 모욕죄 혐의를 적용할 때 갑자기 같이 기소되었다' 면서 '정창옥과 같이 시민 활동을 하면 이렇게 괘씸죄를 받으니 주의해라' 라는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소한것 같다며 너무 이들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였다 

 

재판장엔 우리투데이를 비롯해 정말 많은 기자들이 와 있었다. 오늘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를 신청 하였다. 항소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