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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은수미 성남시장, 직무유기죄로 고소당해

불법과 파행으로 얼룩지는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우리투데이 김장권 기자 |  (가칭) ‘금광2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염오봉)은 1월 5일 성남 중원경찰서에 은수미 성남시장을 가로주택정비사업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인가권을 남용한 혐의로 '직무유기죄'로 고소했다.

 
성남시 금광2동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지역을 분할해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곳으로 현재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약3천평 단위 소규모로 쪼개서 이미 6개의 조합이 설립되었고 추가로 4개의 조합을 설립 추진 중이다. 또한 금광2동 일부 지역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3080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지난 2021년에 응모해 선정되어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서울에서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00여 지역에서 추진되었지만 정작 성공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곳은 10%도 채 안 된다. 

 

 

그 이유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1만3천㎡ 미만 소규모 가로구역을 단위로 기존 도로와 공공시설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재건축을 해야 하므로 사업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성남시 금광2동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 도로율이 낮은 반면 토지의 경사도가 높으며 기존 2개의 학교와 신축 아파트와의 이격 거리 확보 등의 사유로 사업성이 거의 없다는 게 다수 건설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7층 ~ 15층 규모 중저층 아파트를 소규모 단지로 분할해 건설할 경우 상당한 미분양이 예상되는데, 미분양에 따른 책임을 조합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된다.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세입자 이주대책이 전혀 없어서 이를 토지등소유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10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남설되는 이유는 조합이 사용한 운영비를 전적으로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제42조 규정 때문으로 추정된다.

 

'빈집법'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에 따르면 1항에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있고, 3항에는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비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항에는 토지등 소유자가 제3항에 따른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연체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이와 같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난립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동의율을 현재 80%에서 전원합의 방식의 100%로 높이거나,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이 조합 설립을 없애고 주민협의체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빈집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은수미 성남시장을 고소한 염오봉 금광2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성남시의 위법사항을 지적했다. 

 

다음은 염오봉 금광2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밝힌 위법사항 내용이다.

 

첫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임의로 박탈한 상태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한 정관을 성남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구역내 모든 토지등소유자가 강제로 조합원이 되도록 ‘빈집법’이 규정하고 있다.
'빈집법' 제24조(조합원의 자격 등)에 따르면 1항에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되어있다.
예를 들어 금광동 2BL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회는 2021년 1월 31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창립총회 소집 공고(제2021-01호)’ 및 ‘창립총회 개최 통지문서’에 의해 참석 자격을 ‘조합원 중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제한한 상태에서,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 등 재산에 관한 주요 안건을 의결했던 점이다.
이어 '빈집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에 따르면 1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관, 공사비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과 관련된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에 의해 '빈집법' 제23조 7항에 따라 조합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의 동의 없이 조합원의 의결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여 개최한 총회의 의결은 무효라고 할수 있다.
또한 '빈집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에 따르면 7항에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고 총회의 소집 절차ㆍ시기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둘째는 금광2동 주민이 수차례에 걸쳐 위법사항 시정을 성남시에 요청하였으나 성남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금광2동 주민들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2021년 10월 15일 성남시에 금광동 328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1,2블럭) 관련 질의 및 조합설립 인가 취소요청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민원회신(도시정비과-10633, 2021년 11월 15일)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민원회신(도시정비과-10633, 2021년 11월 15일) 일부 발췌내용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제24조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으며, 창립총회 시 참석자를 조합설립 동의자로 제한한 것은 조합(당시 조합설립준비위)에서 참석자 제한을 결정한 것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제출된 총회의 의결사항 등 검토 시 법적기준에 충족하여 조합설립인가 한 사항이 있다.
위와 같이 성남시는 '빈집법'의 규정에 의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고 해석하면서도, 조합이 창립총회 시 일부 조합원의 의결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만들어낸 총회의 의결이 법적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백한 법리적 모순이다.

 

셋째 조합이 정관을 위조 변경하여 조합원에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성남시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
금광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 20여명이 2021년 11월19일 성남시청에 방문하여 성남시 도시정비과 공무원 5명과 면담하여 금광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과정의 위법성을 밝히고 시정조치를 요청했는데 이 면담 과정에서 토지등 소유자들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배부한 정관 제5조와 제9조 등 일부 조항이 상위법인 '빈집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정관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에 대해 성남시 이기남 팀장은 참석자 간 동의 하에 공개적으로 녹음한 내용에 따르면
금광2동주민이 "금광동 2BL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기 배포한 정관 제9조 ➀항에 따르면 “조합원은 법 제2조제1항제6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은 ⌜빈집법⌟에서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조합원이 된다”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위법한 정관입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이기남 성남시 도시정비과 담당팀장은 "위 정관 규정은 당초 조합측이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 성남시에 제출한 정관의 규정과 다르다"라고 답변했다. 
위와 같이 조합이 성남시에 제출하여 인가를 받은 정관을 위법하게 변경하여 조합원에게 적용하였다는 범죄 사실을 성남시가 상기 면담을 통해 인지하였으나 성남시는 현재까지 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일체의 시정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넷째, 조합이 상관례를 벗어나 엄청난 돈을 운영비 명목으로 탕진하고 있는데도, 성남시는 방관하고 있다.
금광동 3289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021년 12월 11일 개최한 임시총회 안건 에 따르면 약 1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하는 1일 총회 개최 비용으로 약4천4백 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빈집법'은 조합이 사용한 일체의 사업비에 대한 채무 상환 책임을 조합원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남시가 불법한 조합을 방치함으로써 성남시민은 막대한 채무상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