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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설] 한국언론진흥재단,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한 정부광고 집행은 가능"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표완수)이 본지의 질의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13일 보내왔는데, 그 답변내용이 과연 상식에 맞는 답변인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에 근거를 두고 신문/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잡지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며,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해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의 용도로 기금을 쓰는 곳이다.


또한 언론진흥기금은 신문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신문 등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하여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주의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하는게 기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통한 정부광고 집행은 가능"이란 답변을 공식적인 공문으로 보내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GOAD)'를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광고를 통합 지원.운영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쪽에 '광고'를 주려면 결국 이 시스템을 통해야 하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그 가운데서 중개수수료를 '기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만약에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가 아닌 개인이 만든 '홈페이지'에도 광고를 줄수가 있을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아니라 '한국홈페이지진흥재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해야 하는것 아닌가?

 

만약에 '홈페이지'에 정부.지자체 광고를 주는게 하등의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광고를 줘야지, "다만 재단은 앞으로 정부광고 의뢰가 접수될 경우 홍보매체가 인터넷신문 인지 홈페이지 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도록 조치하겠다"라는 답변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인천 강화군 지역언론 '경인열린신문'이 1995년에 지면신문을 등록한채, 그동안 '인터넷신문' 등록을 안한 상태에서 발각되어 지난 2022년 1월 10일에서야 '인터넷신문' 등록서류를 인천광역시에 제출하는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무책임한 '공문'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지금이라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름을 '한국홈페이지진흥재단'으로 바꾸는게 나을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