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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유통화폐 한지

태종 10년 한지 저폐기록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조선실록에 나오는 한지기록을 스크랩하여 연재 하기로 한다. 우리 조상들의 한지사용과 기록된 역사를 보고 전통문화가 첨단산업의 보물창고로 인식되는 기회가 되어 4차 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지표가 되기를 바란다.

 

태종19권, 10년(1410 경인 / 명 영락(永樂) 8년) 6월 29일(갑자) 3번째기사|닥나무.세초.한지지폐

 

의정부(議政府)에 명하여 저화(楮貨)를 의논하게 하였다. 임금이 하윤(河崙)의 헌의(獻議)로 말미암아 이응(李膺)·황희(黃喜) 및 여러 대언(代言)을 불러 말하기를,

“저폐(楮幣)의 이익을 내가 가볍게 중지하였다. 정부(政府)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니, 김여지(金汝知)가 아뢰기를,

“신이 계미년에 일찍이 대원(臺員)이 되어, 대사헌(大司憲) 이첨(李詹) 등과 더불어 저폐를 행하기를 청하여 글을 다섯 번이나 올렸으나, 유윤(兪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대저 저폐(楮幣)의 법은 동전(銅錢)·피폐(皮幣)·화패(貨貝)· 교자(交子)1713) 가 대(代)마다 각각 같지 않으나, 그 요점은 대개 사람마다 이병(利柄)을 잡지 않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일찍이 상국(上國)에 조회하여 저화의 법을 밝게 아셨으니, 지금 만약 사용하지 않으면 뒤에 반드시 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태백산사고본】 8책 19권 66장 A면

【영인본】 1책 556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註 1713]교자(交子) : 송(宋)나라 진종(眞宗) 때 촉 지방(蜀地方)사람들이 만들어 쓰던 지폐. ☞

 

 

 

태종 6권, 3년(1403 계미 / 명 영락(永樂) 1년) 8월 30일(을해) 2번째기사|닥나무.세초.한지지폐

 

사헌부(司憲府)에서 상소하여 저화(楮貨)를 행하기를 청하였다. 소(疏)의 대략은 이러하였다.

“신 등은 생각건대, 인주(人主)의 이권(利權)은 하루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인(聖人)이 산택 자연의 이(利)로써 그 백성을 이롭게 하였는데, 그 이(利)되는 것이 마치 샘이 마르지 아니하여 천지(天地) 사이에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재물(財物)을 쓰는 도(道)는 우(虞)나라·하(夏)나라·상(商)나라 세상부터 그러하였고, 주(周)나라태공망(太公望)에 이르러 육부(六府) 삼직(三職)의 관(官)을 세워 총재(冢宰)로 하여금 맡게 하여, 재회(財賄)244) 를 거두고 재용(財用)을 조절하였습니다. 그 제도는 금(金)을 쓰고, 혹은 전(錢)을 쓰고, 혹은 도(刀)를 쓰고, 혹은 포(布)를 쓰고, 혹은 귀(龜)·패(貝)를 썼는데, 화도(貨刀)의 설(說)은 그 제도를 알 수 없고, 패(貝)는 서방(西方)의 풍속으로 지금도 화(貨)로 씁니다. 금(金)은 보화(寶貨)인 것을 취한 것이요, 전(錢)은 천(泉)245) 의 뜻을 취한 것이요, 포(布)는 포(布)246) 를 취한 것이니, 요컨대 모두 유행하여 막힘이 없는 것입니다.

 

한무제(漢武帝) 때에 궐내(闕內)의 용도가 넉넉지 못하므로 백록비폐(白鹿皮幣)247) 를 만들고, 용(龍)·말·거북으로 각각 그 값을 정하여248) 문란하지 않으니, 국용(國用)이 이것을 힘입어서 조금 펴졌고, 당헌종(唐憲宗) 때에 상고(商賈)로 하여금 경사(京師)에 이르러 전(錢)을 부가(富家)에 맡기고 가벼운 행장(行裝)으로 사방에 가서 권(券)을 맞추[合]어 취하게 하고, 그것을 비전(飛錢)이라 이름하였으니, 이것은 저폐(楮幣)의 법이 한(漢)나라 때에 시작하여 당(唐)나라 때에 행한 것입니다.

송(宋)나라진종(眞宗) 때에 촉(蜀)을 진수(鎭守)하는 군사가 철전(鐵錢)이 무거워서 수운(輸運)하기에 불편하므로, 이에 질제(質劑)249) 의 법을 설정하였으며, 송 인종(宋仁宗) 때에 촉(蜀)사람의 교자(交子)250) 가 백성의 쟁송(爭訟)을 일으키므로, 의논하는 자가 관(官)에서 스스로 교자의 사무를 파하여 백성을 이롭게 하고 쟁송을 그치게 할 것을 청하였으며, 원(元)나라세조 황제(世祖皇帝)가 즉위하던 처음에 안동 승상(安童丞相)의 의논을 써서 중통 교초(中統交鈔)를 만들어 행하고, 백성에게 불편한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연경(燕京)에 평준고(平準庫)를 세워 물가를 균평(均平)하게 하고, 초법(鈔法)을 통리(通利)하게 하였으며, 지원(至元) 2년에 저폐(楮幣)를 회계(會計)하니, 모두 5만 7천 6백 82정(錠)이었습니다. 그 뒤에 천하에 조서(詔書)하여 동전을 거두어 들였으니, 대개 초(鈔)의 이(利)에 손(損)이 있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24년에 이르러 다시 지원 보초(至元寶鈔)를 만들어 천하에 반행(頒行)하고, 중통초(中統鈔)와 병행(幷行)하여, 새 것이 남아도는 것이 없고, 묵은 것이 폐지되는 것이 없게 하였으니, 이것은 저화의 법이 당나라 때에 성하고 원나라 때에 크게 행하여진 것입니다. 황명(皇明)태조 황제(太祖皇帝)께서 처음 사해(四海)를 차지하고 복색(服色)을 바꾸고 휘호(徽號)를 달리 하여 천하의 이목(耳目)을 새롭게 하였으나, 저폐(楮幣)의 한 가지 법만은 그대로 전철(前轍)을 따랐으니, 대개 이권(利權)이 위[上]에 있는 것을 취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 국가가 멀리 바다 모퉁이에 있어서 스스로 토물(土物)을 가지고 화폐를 삼아서, 삼국(三國)으로부터 전조(前朝)에 이르기까지 모두 마포(麻布)를 화폐로 하여 오승포(五升布)를 썼는데, 처음에는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어, 저자의 값[市價]이 둘로 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편케 여기었는데, 세대가 오래 됨에 미쳐 간위(奸僞)가 날로 늘어서, 포(布)가 오승(五升)으로부터 삼승(三升)으로 변하니, 여공(女工)은 쉽고 매매 가격은 천(賤)하여졌습니다. 전(錢)은 깨지면 다시 주조(鑄造)할 수 있고, 저(楮)는 해지면 거듭 만들 수 있지마는, 포(布)는 떨어지[弊]면 마침내 쓸데가 없습니다.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영위하고, 생산[營産]하는 것으로 이(利)를 삼아, 오직 조세(租稅)만 내어서 군국(軍國)의 수요에 이바지하는 것만 알고, 이권(利權)이 인주(人主)에게 있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생각건대, 국가가 창업(創業)한 지 오래지 않은데, 전하께서 문(文)을 지키는 임금으로서 정병(政兵)의 권한을 총람(摠攬)하고 이권(利權)이 행하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근자에 대신(大臣)과 더불어 전고(前古)의 일을 상고하여 참작하고, 한(漢)·당(唐)·송(宋)·원(元) 이래의 저폐법(楮幣法)을 취(取)하여 관사(官司)를 베풀고, 국(局)을 두어 경내(境內)에 통행(通行)하는 보초(寶鈔)를 만들어서 민간(民間)에 행하니, 백성들이 보는 자가 믿지 않고 말하기를, ‘이 물건은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고, 추워도 입을 수 없으며, 하나의 치대(緇帒)일 뿐이니, 어디에 쓰느냐?’ 하여, 본값[元直]이 날로 감하여지고, 물건 값은 몇 배나 뛰게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행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 만구(萬口)가 화답하는데, 시무(時務)를 아는 사람이 옆에서 보고 불가하게 여기지 않고, 또 따라서 설명까지 합니다. 전(傳)에 말하기를, ‘백성은 말미암게 할 수는 있어도 알게 할 수는 없다[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 하였으니, 대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백성은 이미 알게 할 수가 없지마는, 식자(識者)도 의혹하지 않는 견해가 없어서, 이에 대간(臺諫)이 교장(交章)하여 파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의정부(議政府)에 내려서 가부(可否)를 의논하여 저(楮)와 포(布)를 겸행(兼行)하는 법을 정하였는데, 얼마 뒤에 저폐(楮幣)는 폐지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원숭이를 시켜 나무에 오르게 하지 말라. 더러운 진흙 위에 다시 더러운 진흙을 바르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대저 저화(楮貨)를 좋아하지 않는 백성을 가지고 겸행(兼行)하도록 인도하면, 의당 저(楮)를 버리고, 포(布)를 취할 것입니다. 법이 이미 섰는데, 폐단도 생기지 않아서 갑자기 그만두니, 무릇 정치를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이권(利權)의 폐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시고, 중국의 행할 수 있는 법을 모방하시어 거행하고, 인하여 닦으시면, 국(局)을 고쳐 설치하지 않고, 관(官)을 고쳐 베풀지 않고도, 이리 통하고 저리 통하여, 샘이 흐르는 것 같아서, 국용(國用)이 넉넉하고 민식(民食)이 족하게 될 것입니다.”

【태백산사고본】 2책 6권 9장 B면

【영인본】 1책 275면

【분류】 *금융-화폐(貨幣) / *역사-고사(故事)

 

 

 

[註 244]재회(財賄) : 재물(財物). ☞

 

[註 245]천(泉) : 유통(流通)의 뜻. ☞

 

[註 246]포(布) : 분포(分布)의 뜻. ☞

 

[註 247]백록비폐(白鹿皮幣) : 백록비(白鹿皮)로 만든 화폐. 한 무제(漢武帝) 원삭(元朔) 4년에 서방(四方) 한 자[尺]의 백록비(白鹿皮)에 채화(綵畫)로 선을 둘러 화폐(貨幣)를 만들었는데, 값이 40만이었다고 함. ☞

 

[註 248]용(龍)·말·거북으로 각각 그 값을 정하여 : 한 무제(漢武帝) 원삭(元朔) 4년에 백금(白金)으로 세 가지 종류의 화폐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무게가 8냥(兩)으로 용을 그리고 둥글게 하여 값은 3천이고, 하나는 무게가 6냥으로 말[馬]을 그리고 네모지게 하여 값은 5백, 하나는 무게가 4냥으로 거북[龜]을 그리고 타원형으로 하여 값은 3백이었다. ☞

 

[註 249]질제(質劑) : 무역(貿易)·매매(賣買) 등의 상행위(商行爲)에 사용하던 계권(契券). 곧 어음의 일종. 대시(大市)에 있어서는 질(質)을 사용하고, 소시(小市)에 있어서는 제(劑)를 사용하였는데, 대시는 인민(人民)·우마(牛馬) 등속이고, 소시는 병기(兵器)나 진이(珍異)한 물건을 말한다. 질은 장권(長券)이고, 제는 단권(短券)이다. ☞

 

[註 250]교자(交子) : 송(宋)나라 때 사용하던 지폐의 이름. 인종(仁宗) 경력 연간(慶曆年間)에 촉(蜀)땅 사람들이 철전이 너무 무거워서 교역(交易)하는 데 불편하므로, 사사로이 계권(契券)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는데, 이를 교자(交子)라 하였다. 구감(寇瑊)이 익주(益州)에다 교자무(交子務)를 창설하였으니, 이것이 중국(中國)에서 초폐(鈔幣)를 쓴 시초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