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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김포시청 앞 1인시위 언제까지 두고만 볼것인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김포시청 앞 1인시위하는 김성일씨는 2018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1월 19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하영 김포시장 임기내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불통의 상징'이다.

 

김포시는 2013년부터 김성일 씨가 운영하는 정비공장에 6년간 3번의 토지 편입 위치변경과 3번의 보상내용 변경 등을 가해왔으며 행정이 방향성을 잡지 못해 결국 그 책임은 김포시민인 김성일씨가 피해를 본셈이다.
또한 1인시위 중간중간 김포시와의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김포시는 협상을 해왔으나 번번히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김성일씨는 이제는 더이상 김포시 공무원들의 말은 믿지 못하게 됐다고 전한다.
   

 

하성면 마곡리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김성일씨에 따르면 "김포시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3번의 토지 편입 위치변경과 3번의 보상내용 변경 등으로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으나 결국 자신에 돌아온 것은 ‘토지인도 소송’이었다"고 한다. 
그당시 김포시는 2013년 초, 누산~마곡간 도로확포장공사를 고시공고 했다. 그 후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이 2015년까지 완료하고 시는 공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는 듯했다.

그런데 공사 진행과정 중 불편과 피해는 반사이익을 고려해 김포시청에 도장까지 맡기며 적극 협조 했는데 애초 도로 편입면적보다 약 2.5m 더 영업장을 내놓으라니 김성일 씨는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한다. 
또한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경토위)에서는 김성일 씨의 뒤늦은 항변에 ‘기각’처리를 했으며 이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에 영업보상 이의재결신청을 해 보았지만 이 또한 ‘기각’처리됐다.
경토위는 지난 2015년 6월 18일 김성일 씨로부터 영업보상 재결신청을 받고 김포시 담당자와 시공사 그리고 감정평가사를 파견했다. 민원 당사자인 김성일 씨는 배제한 체 그들은 휴업보상비(직원 인건비 제외)를 책정하고 통보했다. 
이후 중토위 이의재결신청 결과도 민원인의 의견이나 상황 설명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시간이 흐르면서 도로확포장공사는 진행이 됐고, 김포시는 2017년 1월 시공사 담당자와 김성일 씨를 찾아와 도로공사 일부분인 배수로 공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영업장을 내달라는 요청을 했다. 
도로편입 위치가 2015년 1월 변경한 지점(약 4m)이 확실하다는 확인을 받고 영업장의 가동 일을 줄여가며 빠른 공사 마무리를 부탁했다. 그들이 어디 소속인지, 무엇 때문에 다시 구획을 긋고 가는지, 그저 시에서 하는 일이라 협조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김성일씨는 회고한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2017년 3월 김포시 담당자와 시공사가 김성일 씨 영업장을 찾아와 도로 편입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통보한다. 3차 변경이 되었다는 통보를 믿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1급 자동차 공업사를 가동하기는 터무니없는 공간이 돼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을 뒤늦게 파악한 김포시는 영업장 이전 보상을 히든카드로 내놓았고, 김성일 씨는 영업장 이전을 위한 착수에 들어갔다. 하지만 김포시가 감정평사가사를 동원해 평가한 비용은 1억 2600만원이다. 

 

김성일 씨는 이 비용은 그냥 폐업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현재 운영 중인 이곳(건물 제외)은 2003년에 설비한 장비와 시설 그리고 배수로입니다. 이를 2017년 8월 기준으로 재 산출하면 8억 130만원입니다. 
보상액은 1급 자동차 정비업의 특수성을 파악하지도 않고 처리한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전보상에 대한 김포시와 김성일 씨의 의견이 대립구도에 있는 가운데 김포시는 ‘이전보상 불가’를 통보를 단행한다. 이유인즉슨 1급 자동차 정비 등록기준이 부지면적이 아닌 사무실과 시설 면적을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성일카랜드’의 면적은 기준인 1000㎡를 초과한 1062㎡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김성일 씨는 영업장의 실 사용면적은 960㎡라며 실측을 건설도로과에 요청했으나 건설도로과는 교통행정과 이의신청하라는 통보뿐이었다.
행정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김성일 씨는 양촌읍 석모리에 영업장을 마련한 상태다. 김성일 씨는 이전보상이 어렵다면 폐업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 달라는 입장인데 김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폐업보상 대상에 들지 않는다며 다음과 같은 법령을 내세웠다.

 

1. 영업장소 특수성으로 당해 영업소 소재 시 또는 인근 시 지역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당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영업소 소재 시 또는 인접 시 지역의 다른 장소에서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로 혐오감을 주는 시설로서 해당 영업소 소재 시 또는 인접 시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김포시의 이러한 주장에 힘을 더한 건 지난 폐업보상 재결결과 경토위에서 내린 결정이다. 경토위는 김성일 씨의 민원에 대해 지난 10월 1일 최종적으로 ‘각하’ 처리를 했다.
경토위에 따르면 시도 9호선 확포장공사의 수용재결 신청을 심의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득했다며, 청구인과 영업손실보상(폐업)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각하 처리했다는 견해다.
경토위의 이런 견해에 대해 시 담당자는 상위법인 경토위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한발 뒤로 물러났다. 이어 민원인에게 사업에 대한 바른 설명을 해 주었느냐는 질문에 “보직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전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했는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만 돌아 왔다.
담당자는 이어 “민원인이 이야기하는 세 차례의 용도변경은 아니었습니다. 애초 도로확포장 계획을 잡을 때부터 민원인이 주장하는 3차 구획점(작업장 바로 앞)이 도로로 수용되는 지점이었습니다”라고 했다.
김성일 씨는 “제가 무지해서 생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 공공시설공사 등을 행하기 전에 수용되는 지역에 실제로 사업하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사전 미팅과 협의는 아니더라도 정확한 통보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또한 사업장의 특수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일 수는 없는 걸까요. 이런 식의 탁상행정의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했다.
덧붙여 “김포시 도로보상 담당자는 김포시 공무원이 아닌 가 봅니다. 그들의 안이한 행정 처리와 관리 감독 그리고 여러 차례 담당자로 인해 시민이 겪어야 하는 물적, 정신적 피해는 누구의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