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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맹성규 의원, 항만미세먼지 저감하는 항만대기질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은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월) 발의했다.

 

  앞서 맹성규 의원은 21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항만 미세먼지 농도가  WHO(세계보건기구)가 21년 9월 발표한 「대기 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비춰볼 때 크게 웃도는 점을 지적하며 항만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해수부에 촉구한 바 있다. 맹성규 의원은 전국 항만에서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기존 「항만대기질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간 사용권고 친환경 하역장비에 없었던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포함시켜 하역장비의 친환경화를 촉진시키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이하 노후경유차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수부장관이 관계기관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에서 인용하는 법 명칭을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맹성규 의원은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더욱 맑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