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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적재조사 사업, 전국적으로 몸살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일본의 측량원점(동경)을 사용해 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나서 디지털 지적으로 정확하게 측량하여 세계측지계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일제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 회복을 위해 전 국토의 정확한 재조사 측량을 통해 우리 국토의 새 역사를 써야하는 환경이 도래되었다. 그러나 그런 지적재조사 사업의 이면에는 그로인해 '지적불부합지'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3,700여만 필지 중 554만 필지, 즉 전국 부동산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하다고 하는데, 이는 민원인의 지적측량신청에 따른 측량결과 확인된 공식적 통계일 뿐이고 실제로 전국토를 조사ㆍ측량하게 되면 그 수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도시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적불부합지의 비율이 무려 50% 이상으로 조사된 곳도 있다.

 

현실경계와 지적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은 이웃 토지간의 빈번한 토지경계분쟁을 야기하는 한편 각종 토지개발시 측량의 정지는 물론 각종 용지보상의 애로, 공사착공의 지연, 사업준공기간의 연장, 원가상승의 요인 및 분양받은 자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 요인으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과 손실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가운데 '지적불부합지'로 옆집과의 마찰로 소송에 휘말린 대구의 제보자는 "A,B,C 이렇게 세 개의 집 중에서 저희집이 C라고 해보겠습니다. B의 집은 자신들이 세를 주지도 않는데 A의 토지에 크고 작은 물건들을 함부로 내놨습니다. 
A토지의 주인은 화가 나서 B의 집 부부에게 소송을 걸었고, B의 집의 딸과 사위는 변호사 부부라며 믿고 있었지만 결국 소송에서 패소하여 굉장히 열이 받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라며, "화근은 그렇게 저희집에게도 번졌습니다. 변호사 부부는 저희 집을 들먹였고, 저희집에 측량사가 왔습니다. 측량사는 부주의하게 집 안에 마킹을 했고 변호사는 집 안의 공간도 자신의 땅이라며 소송을 걸었습니다"라고 전했다.

 

그래서 제보자는 "저희 집이 지적불부합지인 것이 발견되어 50년 전에 적법한 건축허가를 득한 건물의 반을 철거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으나 대구시 수성구청과 국토정보공사의 수성구청 담당자와 국토정보공사담당자는 “소송중이라 개입할 수없다” 라는 입장이라며 진실을 은폐하다가 제가 감사원에 제보함으로써 등록사항정정토지로 등록을 해주었습니다"라며, "일제시대와 현재의 측량방법과 측량기준점이 다르고 오래된 종이지적도의 부정확성 때문에 발생한 일을 개인들 간의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대응하니 개인 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너무 큽니다"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소송중인 이웃집 딸과 사위가 변호사라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송 도중에 측량이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구청으로부터 등록정정사항토지로 둘 다 등록이 되었으나 부부변호사는 계속해서 거짓변론을 해서 재판부를 기만하고 저와 세입자들 상대로 10개의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부는 지적부분은 전문분야라서 그런지 내용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판결을 내리니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더니 부부변호사가 적반하장으로 무고죄와 협박죄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세입자들 상대로도 고소를 2건, 총 5개의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법조인들이 거짓변론과 법으로 압력을 가하는 갑질 행위를 하고 세입자들에게는 건물을 철거할 것이라고 수성구청과 국토정보공사담당자에게는 이미 측량이 끝난 것을 지금 와서 문제 삼으면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니 담당자들은 그 편을 들어주니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들어서 제보를 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