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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수첩] 서울아산병원, 환자에게 1500만원 왜 줬나?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매일뉴스 2022년 9월 13일자 인용보도한 본지 9월 16일자 8면~9면에 걸쳐나간 '서울 A 대형병원의 의료사고로 피토하며 절규하는 노신사'라는 제목의 기사는 바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아산병원이다.
매일뉴스 조종현 대표와 본지 기자는 신문 발행 이후 서울아산병원을 같이 방문해 신문을 전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병원측 입장을 듣기위해 방문했으나 서울아산병원의 반응은 거의 무대응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의 1층 로비에는 '신문 판매기'가 놓여있었는데 그곳에는 조선일보를 비롯해 한겨레신문, 매일경제 등 중앙지들이 비치가 되어있었다.

 

 

본지에 대한 서울아산병원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비공개 원칙을 깨고 '서울아산병원'이란 명칭을 공개하는것은 의료사고의 경우에 그 진위여부를 밝히는게 힘들고, 그 책임소재를 가리기위해 엄청나게 힘든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특히 진정인은 "이번사건을 수사한 송파경찰서 형사계 K수사관이 진정인의 평소 생활습관의 문제라는 서울아산병원의 H의사의 주장 및 한국의료분재조정중재원측에서 보내온, 감정서상 '만성질환으로 서서히 상태가 나빠질 수 밖에 없는것'이라는, 어떠한 기준도 근거도 없는 판단에 근거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상황이며, 병원에서 1500만원을 지급한점, 임상시험 과정에서 방치되어 급격히 상태가 악화된 점이나 임상시험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던점, H의사의 녹취록 등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치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정을 넣었고 경찰청에도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의료사고의 경우에는 그전과는 다른 특이한 한가지가 존재한다.

바로 서울아산병원측에서 환자측에 1500만원을 줬다는 '팩트(Fact)'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본지는 서울아산병원과 환자와의 재판 진행상황 등을 본격적으로 취재해서 우리 사회에 공공연한 비밀로 그동안 묻혀졌던 '의료사고'에 대해 낱낱히 밝힐 예정이다.

그래서 본지는 이번에 '서울아산병원'이란 명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기사 첨부 : 매일뉴스 2022년 9월 13일자 '서울 A 대형병원의 의료사고로 피토하며 절규하는 노신사' 기사(http://www.maeilnews.kr/news/view.php?no=13761)
      

매일뉴스 2022년 9월 20일자 '서울 아산병원 의료사고 터졌나? 임상시험후 왜 관절 절단 환자에게 1500만원의 거금을 지급했나?' 기사(http://www.maeilnews.kr/news/view.php?no=1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