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정우 기자 | 해운대구는 11월부터 ‘무보험 차량 운행자를 위한 목요 야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낮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6~9시에 운영한다.
전화로 예약하면 공휴일에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소는 구청 4층 교통정책과 사무실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상담에 나서며 ▷무보험(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건이 있는지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무보험 차량을 운행한 경우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한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