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앙선관위가 본지 기자와 통화한 내용의 최종 결말은 "조합장 선거에는 언론사가 후보자 토론회를 할수가 없다"라고 밝혀왔다.
현재 공직선거법상에는 언론사가 후보자 토론회를 할수가 있는데,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체육회 규정에 의해 '후보자 토론회'가 가능하나, 조합장 선거에는 '후보자 토론회'를 할수가 없다라고 공식 답변을 받았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앙선관위가 본지 기자와 통화한 내용의 최종 결말은 "조합장 선거에는 언론사가 후보자 토론회를 할수가 없다"라고 밝혀왔다.
현재 공직선거법상에는 언론사가 후보자 토론회를 할수가 있는데, 위탁선거법이 적용되는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체육회 규정에 의해 '후보자 토론회'가 가능하나, 조합장 선거에는 '후보자 토론회'를 할수가 없다라고 공식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