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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춘천지방법원, 천도재 비용에 대해 '가이드라인' 및 '면죄부' 제공해 논란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불교계에서 벌어지는 천도재 비용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문이 세상에 공개되어 향후 '천도재'와 관련된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 알아보면, 천도재 관련 싸이트에서는 '천도재 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큰 천도재는 상단과 영단에 과일등 공양물을 충분히 차려놓고 화려한 꽃으로 영단을 꾸미며 저승에서 노잣돈으로 사용할 지전도 충분히 마련해놓고 나비작법(나비춤: 부처님에게 5가지의 공양을 올리는 것을 가장 장엄하게 표현한 것)과 영단에는 바라작법(바라춤:저승길에 장애물을 없애주는 역할)등으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의식을 봉행하면 6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되어있다.

또한 "천도재(천도제)를 위하여 염불을 하는 법주스님과 보조원으로 바라지스님등의 필요인원으로 과일등의 공양물을 빠짐없이 차려놓고 극락왕생을 위하여 법식에 맞는 천도제를 지낼 경우 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되어있다.

마지막으로 "천도재(천도제)에 꼭 필요한 재물만 차려놓고 스님 혼자서 의식을 집전 할 경우 150만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춘천지방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천도재, 원결천도재의 비용의 다과 여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1회 기준으로 천도재 비용 550만 원, 원결천도재 비용으로 85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액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계종의 천도재 비용도 150~300만 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보이는 점(조0옥, 황0옥의 각 증언, 증거기록 제19권 제926면), 천도재 비용으로 500만 원 이상을 필요로 하는 종단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6호증), 증인 황0옥은 법정에서 ‘천도재 비용은 절마다 달라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지사의 천도재, 원결천도재 비용이 타 불교종단의 천도재 비용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조계종 해인사 파문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드러난 불교계의 막장 드라마가 춘천에 본산을 둔 현지사라는 종교집단에 의해 자행된 '천도재' 가격 논란까지 번지고, 심지어 춘천지방법원에서 '천도재 비용'에 대해 '가이드라인'과 '면제부'를 주는 판결까지 나와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 본 내용은 재단법인 영산불교 유지재단(현지사)측에서 보내온 판결문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