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10월 16일 실시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맞아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가 지난 4월 10일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9월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후보를 지난 27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혐의 내용을 보면 박용철 후보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집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데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유권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용철 후보 측은 "당시 현직 시의원 신분으로 핵심 당직자들을 찾았던 적은 있으나, 같은 당 후보 캠프 측 관계자였고,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과는 경우가 다르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히고있지만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편 이번 10월 16일 실시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무소속 김병연 후보, 무소속 안상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