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허가없이 위험물 저장·취급한 업체 6곳 적발

  • 등록 2021.06.22 14: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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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위험물시설 처분…입건 5, 과태료 2, 시정명령 7

 

우리투데이 이은한 기자 | 강원도 소방본부는 지난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내 5개 시․군에 대하여 여름철 폭염대비 위험물 사고 방지를 위한 무허가 위험물 불시단속을 실시했다.

* 5개 시⦁군 : 동해·태백․삼척·횡성·영월

 

이번 조사는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보관할 가능성이 높은 공장, 창고 및 위험물 판매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였다.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도내 12개 업체를 단속한 결과 6개 업체에서 입건 5건, 과태료 2건, 시정명령 7건 등 총 14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처분한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 00군 A업체의 경우 옥내저장소를 설치하기 전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득하지 않고 내부에 위험물 3,000리터 이상을 보관하였으며, ▲ 00군 B업체는 관할 소방서의 허가를 득한 옥외저장소 외 별도장소에 위험물 2,200리터 이상을 불법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또한, 2개 업체의 경우 폐유 등 무허가 의심 물질에 대하여 시료 채취 후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 의뢰하였으며, 위험물로 확인시 관련법에 따라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이처럼 ▲ 허가를 득하지 않고 제조소등을 설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숙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은한 기자 leh1036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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