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박현정 기자 | 경북경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순득)가 양재영 의원, 남광락 의원, 이경원 의원, 배향선 의원, 황동희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한 가운데 오늘 16일 본회의에서 징계처분이 결정되었다.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시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짠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양재영 의원, 남광락 의원, 이경원 의원에 각 벌금 500만원, 배향선 의원에 벌금 300만원, 황동희 의원에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경북 경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 1시간 전인 오늘 16일 오후 1시30분 사전 회의를 개최하고 오후 2시 본회에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징계처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의정활동 30일 정지에 양재영의원, 이경원의원이며 배향선의원은 20일정지, 황동희원은 공개사과와 함께 의정활동 30일정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