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마포구 재개발지역에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마포구청에서 배포한 염리 488-14번지 일대 ‘재개발 주민의견조사 시행 안내문’에 엉터리 수치, 고의 누락 및 눈속임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은 현직 마포구 의회 조영덕 의장으로 재개발 조합장을 겸직하며 투기로 경찰 조사 중이며, 전직 마포구 의회 이필례 의장 또한 친족 통해 지분 쪼개기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마포구에서 배포한 안내문에는 공급 예정 세대 수(602세대)와 입주권을 가지는 토지 등 소유자수(약 617명)가 맞지 않은데도 마포구청은 지주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채 ‘주민의견조사 시행 안내문’을 발송해 "주민의견 찬. 반 동의서 조사를 마쳤다"며 거짓된 안내문을 발송한 것이다.
그런데 마포구청에서 공급 예정 세대 수의 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이유가 가관이다.
마포구에 따르면 "공급 예정 세대 수가 입주권을 가진 소유자보다 적기 때문에, 공급 예정 세대 수를 정확하게 기재하면 공급 예정 세대 수가 적어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재개발 동의를 안 하니, 고의적으로 공급 예정 세대 수를 누락해 눈속임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급 예정 세대 수가 적어 주민들 중 일부는 강제로 떠나야 되는데도, 주민들은 이를 모른 채 모두 재개발 된다고 하니 막연히 좋아하며 동의를 한 것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마포구청의 고의 누락과 눈속임 행정 절차로 고통받는 것은 결국 현지 주민들이며, 마포구청의 눈속임 행정절차로 돈을 벌고 이익을 취하는 자는 부동산 투기꾼들과 관련 공직자 및 가진자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마포구청과 담당 공무원들이 왜 눈속임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고의 정보 누락과 눈속임으로 주민들을 속일 수 없게 도와주세요"라며, "공공기관인 마포구청의 눈속임 찬반 조사가 사라지고 정의로운 찬반 조사를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