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하는 검찰과 의사가 고의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해서 1년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한 시민의 얘기가 SNS를 타고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제보자는 치아 문제로 청담동에 위치한 치과를 다니고 있던 어느 날, 치과의사가 돌출입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을 받고, 그 후 오히려 수술로 인한 치주염으로 치아 7개가 상실할 위기에 처해 병원으로 찾아가 과거 돌출입수술을 받은 진료차트를 받고 싶다고 얘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짜고짜 치과의사는 경찰을 부르더니 제보자를 쫓아 내었고, 약 한달 반이 지난 후 제보자가 다시 찾아가 의사를 만났지만, 의사는 제보자의 팔을 끌고 경찰들이 올 때까지 원장실에 제보자를 감금시켰다.
이윽고 경찰들이 오자마자 치과의사는 업무방해로 자신이 되려 피해자라며 제보자를 고소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권유받아 치아 7개를 잃는것도 서러운데, 진료차트를 달라하는 제보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치과를 자꾸 찾아오는 것이 업무방해라며 제보자를 피의자로 고소했다.
그 고소장에는 발생시간을 비롯해 하지도 않은 소란행패까지 모조리 지어낸 가짜 내용만이 있었고, 진실은 완전히 은폐되었음을 알고 검찰에 진정서를 날짜와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제보자가 가지고 있는 티머니 교통카드 내역과 경찰이 의사와 음모로 꾸며낸 고소장을 보내주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결국 제보자는 담당경찰을 공수처에 고발하였는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내려보냈고 서울중앙지검도 검사 봐주기 처분을 했다.
결국 치과의사, 경찰, 검찰이 위조된 공문서 하나만으로 제보자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낯선 감방에서 보내게 만든게 사건의 전말이다.
이 소식을 접한 답십리에 사는 A모씨는 "치과분야에 오랜 경험을 비춰봤을때 치과의사가 업무상 과실을 벗어나기위해 평상시 잘아는 경찰.검찰과 짜고 벌인 일인것 같다"며, "이런 일은 어쩌면 나에게도 일어날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