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출입처 제한 논란, 이번엔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 2021.12.15 1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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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한겨레21의 '법원이 법조기자단의 카르텔을 무너뜨렸다'라는 기사제목으로 기자의 출입제한에 대한 물꼬가 터진 작금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조차 조건을 내걸고 주지를 않고 있다.

필요하면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기자협회 등에 가입한 언론사에만 '보도자료'를 제공할수가 있다"는 답변이다.

 

'보도자료' 받자고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해야만 할까?

이제 세상은 달라지고 있다.
기득권이 무너지고 있다.

 

아직도 '기득권'에 기대고 있는 언론사는 결국 무너질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뉴시스 보도를 통해 '12월 농촌 융복합산업인'으로 한 업체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업체는 2017년 '메디컬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허위기재 등으로 적발된 업체중에 한곳으로 밝혀져 있다.
내일(16일) 담당 공무원이 출근하고나면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만약에 선정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날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측에서는 난감한 사항이 발생할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마도 이일을 계기로 '출입처 제한'제도를 풀어야 할것이다.

 

'진실'은 막는다고 막을수 있는게 아니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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