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인삼농협(조합장 황우덕)이 '전전세 계약'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강화군 알미골 사거리에 위치한 강화인삼농협 본관 옆에 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곳은 현재 2층과 3층이 비어있다.
그곳에 임대를 알아보던 제보자에 따르면 "임대문의를 하러 강화인삼농협을 방문해서 계약조건 등을 물어보니, 담당자가 황당한 얘기를 해왔다"라며, "그 건물은 저희가 임대해서 계약관계는 전전세로 해드릴수가 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대차 계약'만 존재하고, '전전세'는 사실상 불법인셈이다.
더구나 강화인삼농협은 1967년 11월 9일에 창립되어, 1989년 1월 18일에 강화인삼협동조합으로 명칭변경을 한후 현재는 경작인수(412명)에 경작면적이 430,000평에 연간 수삼생산량(100t), 고정자산으로 71억원(신용사업장,인삼쎈타판매장,가공공장 등)을 갖춘 곳이다.
또한 임대건물에는 '강화농협' 마크도 있어, 누가봐도 그것은 강화인삼농협의 건물로 인식할수 밖에 없는게 상식적인 일이다.
강화인삼농협이 매입을 하던가, 아니면 이런 '전전세' 계약을 하지 말던가, '강화인삼농협'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