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미디어오늘은 서울특별시에 '특수주간신문'으로 1995년 3월 14일 등록번호(다06615)으로 등록된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뉴데일리 지난 11월 29일자에 따르면 인터넷신문 '미디어오늘'이 문화체육부에 등록된 제호와 다른 별개의 제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것은 명백히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체부 정기간행물 등록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미디어오늘'은 (주)미디어오늘이 운영하는 신문으로, 2005년 11월7일 등록했다. 제호는 '인터넷미디어오늘'이고, 등록번호는 아00106이다.
그런데 확인 결과 '미디어오늘'이라는 제호는 같은 회사가 소유했지만, 1995년 3월14일 등록된 특수주간지다. 등록번호는 다06615다.
엄밀히 따지면 '미디어오늘' 홈페이지에는 '미디어오늘'이라는 제호가 아니라 '인터넷미디어오늘'이라는 제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디어오늘'은 그러나 홈페이지에 제호를 '인터넷미디어오늘'이 아닌 '미디어오늘'로 표시했다.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39조 1항 1호에 따르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발행하거나 공표한 자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와 관련, 공정검색언론연대 관계자는 "신문법상 제호와 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서울시에 사실관계 확인 후 정정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디어오늘'의 포털 기사 전송과 관련해서도 "포털 최초 송고일은 2002년 1월22일로 추정되는데, 당시는 인터넷신문이 생기기 전이어서 '특수주간지' 자격으로 계약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언론(신문)이 올바르지 않은 작태를 보이면서, 누구를 비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 '언론'의 정화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도 이러한 '언론의 정화작업'에 나서야 할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