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판사 송재윤)는 22일 '업무상배임'혐의로 박길상 전 인천일보 대표 재판을 속행했다.
이번 사건은 10월 22일 기일변경으로 이날 413호 법정에서 진행됐으며, 앞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는 10시부터 인천참언론시민연합(상임대표 염성태) 회원들이 '인천투데이 박길상 대표 구속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길상 전 인천일보 대표는 송영길 인천시장 시절인 2013년 3월~2015년 12월까지 인천일보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으며, 과거 1996년 6월~2000년 6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국장 및 2006년 6월~2005년 6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등을 맡아왔다.
경상북도 영덕에서 태어나 배우자 및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인하대학교 사학과 학사출신으로 63년생이다.
이번 재판은 인천지역에서는 파장이 커질것으로 보여진다.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인천일보 대표 출신에, 인천의 대표적인 시민단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출신으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인천지역의 언론, 시민단체의 재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