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임시회 일정의 '불편한 진실'

  • 등록 2022.02.05 0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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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영등포구의회,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서울 자치구중 서대문구의회는 2월 7일~14일까지, 영등포구의회는 2월 4일~14일까지 임시회를 개최해 비교가 된다.

 

영등포구의회는 임시회 개회식을 금요일에 하고, 임시회 기간중 두번의 주말을 보낸다.

물론 임시회 기간에 주말에도 구의원들이 열심히 현장을 둘러본다고 말할수는 있겠지만, 이건 누가봐도 쓸데없는 '회기 기간 연장'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다.

 

본지는 서울 서대문구의회와 영등포구의회 두곳의 임시회 기간 중 구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면밀한 비교를 할 예정이다.  

 

한편 구로구의회 제306회 새해 첫 임시회 또한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또한 양천구의회는 제291회 임시회를 4일~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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