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에 주소를 둔 경인열린신문의 인터넷신문(2022년 1월 18일 등록)에 김포시의회가 배너광고를 2021년 11월 17일-12월 16일까지 줬다고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결국 무등록상태인 경인열린신문에 '인터넷 배너광고'를 준 셈이다.
김포시의회 사무국 직원은 "버스광고나 일반 홈페이지에도 광고를 줄수가 있다"고 하는데, 무등록상태인 경인열린신문에 광고를 준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최근 김포시의원들이 전복을 건설업체에게 받는 등 현재 김포시의회는 '법'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볼수가 없다.
한편 지난 5일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의 출판기념회가 김포아트홀에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