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북 청주에 한 여성인권단체가 지난 2020년 4월에 사단법인을 만들어 본격적인 법인체제로 돌입했고, 법인체제로 바뀌면서 법인의 대표이사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국회의원의 아내인 민경자씨를 이름만 내세운 뒤 실질적인 상임대표(운영자)는 다른 사람이 해왔는데, 2019년 9월 2일, 이 여성인권단체에 입사한 A모씨가 '공익제보'를 한다는 이유로 2021년 5월, A모씨에게 출근 1시간 20분 전 ‘출근정지, 업무배제’라는 카카오톡을 보내고, A모씨와의 협의 없이 3일을 휴가처리 하겠다고 통보하며, 그 사유를 직장에서 4명의 동료들(소장 포함)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의 가해자로 신고접수가 됐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었다.
또한 시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오히려 담당자는 이 사건을 조용히 덮자고 회유한 후 이직을 권유하고, 시장에게 직접 민원을 올리자 다음날 법인의 상임이사와 여성인권단체 소장이 A모씨의 집앞으로 찾아와 "민원을 삭제하지 않으면 이 바닥에서 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엄포를 하고, 법인 민경자 대표이사가 "지금 조사 중이니 우리 조직을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곧바로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를 외부에 발설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시키고, 오히려 근무지 이동, 장애인 학대 허위신고,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특수협박으로 A모씨를 고소까지 했다.
현재 A모씨는 일반 정신과 의원이 아닌 규모가 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담당 의사는 "자살을 막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것으로 알려져 있다.
A모씨의 남편은 "공익제보를 한다는 이유로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국회의원 아내가 운영하는 여성인권단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다"라며, "이는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의 악이용 사례이며 단 한번의 변론 기회도 없었다"라며 아내를 대신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보하게 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