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온·오프라인 성매매 대대적 집중단속 

  • 등록 2022.05.01 09: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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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8주간, 성매매 사이트, 퇴폐마사지 등 전방위 단속 나서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경찰청(청장 유진규)에서는 오는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8주간, 성매매 알선 사이트 · 채팅앱 등을 이용한 온라인 성매매와 유흥업소, 마사지, 다방 등 오프라인 상 성매매 사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매매 집중단속 추진배경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 성매매 업소가 온라인상의 알선 사이트·채팅앱 등과 연계한 형태로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특히, 성매매 재영업 차단을 위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국세청에 과세자료 통보 등 불법 범죄 수익금 환수에 주력하는 한편, 해당 성매매 업소 건물주에게 계도 통지문을 발송 후 재차 단속 시에 건물주를 성매매 방조(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 형사입건하는 등 단속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단속부서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시설의 감염병예방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에 집중되면서 성매매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한 온·오프라인 상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어, 이번 집중 단속 기간 여성가족부·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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