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사건의 개요는 2021년 10월 초 부산 서면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남자 1학년 중학생 3명이 노래방에서 놀다가 두학생(A,B)이 바지를 벗고 노는것을 남학생(C)가 54초 촬영했고 두 학생이 찍지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촬영한 남학생은 현장에서 지웠다고 말한 후,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친구들을 페이스북 단체방을 개설(피해학생 2명 포함)해 수많은 학생들을 초대 후, 피해 학생들의 신상을 밝히며 촬영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공개적으로 업로드 했고 해당영상이 부산 기장군 이하 기장읍 및 정관읍 지역으로 확대 유포 되어 2021년 11월부터 22년 4월까지 두 남학생이 친구들에게 조롱 및 영상유포로 심각한 피해 및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것은 이 과정에서 해당 유포 학생중에 학부모가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인데, 자신의 자녀가 개입된 이 사건을 철저하게 개입해서 문제가 되고있다.
피해자(A) 부모인 제보자는 혼자 힘들게 조사/확인하여 5월 2일에 변호사를 선임, 기장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이 사안으로 각 학교에 통보하여 가해학생들을 학교에 강력한 조사를 원한다고 탄원하였지만 학교는 쉬쉬하고 있으며, 이에 교육청에 고발 진정이 되었지만 교육청 주관 학폭 위원회 또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내놓아 결국 제보자는 행정심판을 준비중에 있다.
이 사건 조사중에는 경찰관이 강압 및 회유를 하기까지도 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 청소년법 관련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사이버 범죄행위는 살인보다 더욱 가중한 처벌을 형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검수완박'이라는 모순에 의해 피해학생 2명과 가족들은 가정생활이 파탄이 난채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며, 이런 영상물을 불법으로 촬영/유포 하는 행위는 사람의 목숨을 뺏는 행위이며,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죽이는 심각한 살인행위라고 제보자는 입장을 밝혔다.
제보자는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그어떤 부모들에게 전화가 와서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본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부디 저희들의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려 아이들의 명예와 고통을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