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의원선거무효,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 등록 2022.08.01 03: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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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재판기록 전문중에서 1차적으로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애 대해 증명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발췌했다.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법원 특별2부(대법관 천대엽, 조재연, 이동원)은 2022년 7월 28일 오후2시 1호 법정에서 벌어진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소송 인용 여부를 '기각'으로 선고했다. 본지는 8월 1일 재판기록 전문을 입수했다.  

 

소송의 기초적인 사실로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투표수 127,166표 중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가 52,806표, 미래통합당 후보자인 원고인 민경욱 후보는 49,913표, 정의당 이정미 후보자는 23,231표, 국가혁명배당금당 주정국 후보자는 425표를 각각 득표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당일투표에서 1위를 하였으나 사전투표에서 2위를 하여 결과적으로 2,893표 차이로 낙선하자, 이 사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으므로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상(異狀) 투표지의 존재 등을 부정선거의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특정인’이 ①투표 단계에서 전국적으로 조작된 투표 결과 수치의 대강을 확정한 다음 서버 등을 통해 사전투표 수를 부풀린 뒤, 위조된 불법 사전투표지를 다량 제조하여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였고, ②개표 단계에서도 투표지 분류기(원고는 ‘전자개표기’라고 표현하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명칭은 ‘투표지 분류기’이다)와 서버 등 전산조직을 통해 당일투표지에 대하여도 개표상황표의 수치와 결과공표 수치를 조작하여 목표된 결과 수치에 접근시켰으며, ③개표 후 증거보전 이전에, 선거소송에 따른 재검표 검증에 대비하여 다량의 위조된 당일투표지와 일부 관내사전투표지를 급조하여 기존 투표지를 대체하여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첫번째로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약 2년 이상 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위와 같은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지 못하였다"며, "결국 선거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선거에서 위조 투표지의 투입․전산조작 등의 중대한 범죄행위가 대규모로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행위 주체의 존부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한 채 외견상 정상적이지 않은 듯한 투표지가 일부 보인다는 등의 의혹 제기만으로 증명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재판기록 전문중에서 1차적으로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애 대해 증명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발췌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022년 7월 28일 재판이 끝나고 집회현장에서 연단에 올라 "재판부가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군지조차 증명하지 못해 기각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다"라며, "대한민국에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강하게 성토했었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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