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통합사우스카이타운지역주택조합(조합장 이대진)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사모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한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기각당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기각결정으로 더이상 신사모측은 존재의 이유가 없게됐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 조합측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을 추진해나갈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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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기각결정으로 더이상 신사모측은 존재의 이유가 없게됐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우리 조합측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일을 추진해나갈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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