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택상 전 인천정무부시장, 불구속 기소

  • 등록 2022.12.03 2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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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인천지검 형사6부(손상욱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전 부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12월 1일부로 끝났다"며 "이로써 선거 수사는 대부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박종효(53) 남동구청장은 불기소 처분됐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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