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주민, 강화군 지역언론 'K뉴스' 상대로 고발인 조사 마쳐

  • 등록 2023.01.06 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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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 선원면에 사는 이모씨가 강화군 지역언론 'K뉴스'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이 1월 6일 강화경찰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모씨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3조 8항에 근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공직선거일 전 90일전에 그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으며, 제52조 5항에 위반하여 등록되 것이 발견될시에 등록은 무효로 된다고 되어있는데, 현재 'K뉴스'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되어있던 박흥렬 강화군의원이 자진사퇴를 안하고, 강화군선관위는 책임이 없다고 방관하고 있으니, 이에 강화주민으로써 직접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강화경찰서에는 'K뉴스' 박제훈 편집국장을 상대로 허위기사를 쓰고, 그로 인해 당선된 박흥열 강화군의원을 이용해 신문사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취득하려는 등 이득을 보기위한 혐의로 사기죄로 고발정을 접수했으며, 이후 시민단체를 결성해 '주민소환제'를 통해 박흥열 강화군의원을 끌어내릴것이며 반드시 'K뉴스'를 폐간시킬것이다"라고 강하게 밝혔다.

 

한편 해당 강화군민은 고발장 이외에도 '고소장'을 통해 "강화군민인 자신에게 꼴값을 떤다라고 카톡으로 발언한 박제훈 편집국장에게 고소를 할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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