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3일간 개최

  • 등록 2023.01.31 15: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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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의회(의장 박승한)가 2월 6일~8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그 의미를 두고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자체가 3일간이라 결국은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가 최대 관심사이다.

 

이번 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023년 1월 26까지 행정과 및 읍·면에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입법 예고를 해왔으며, 해당 공고가 나간 이후 바로 임시회 개최가 공고된 점이 연관성이 크다고 볼수가 있다.

조례안에는 특히 '제29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눈에 뛴다.
 
작년 12월 22일자 강화군 지역언론인 바른언론의 '박흥열 군의원, 비밀누설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라는 기사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비밀누설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고 전하고 있다.


현재 강화군의회는 총 7명중에 국민의힘 5명,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추후 어떠한 처리가 이뤄질지 여부에 강화군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원면에 사는 이모씨에 따르면 "애초부터 강화군의원으로 되어서는 안될 인간이 강화군의원으로 당선된 자체가 문제이다"라며, "강화군 지역언론인 'K뉴스' 발행인이 강화군의원으로 출마한 것 자체가 의도적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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