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유적 보존운동 단체들, "김진태 강원도정은 합법적 집회에 행정대집행 즉각 중단하고 중도유적을 법대로 문화재지정하라!"

  • 등록 2023.04.12 14: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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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중도유적 보존운동 단체들이 4월 12일 강원도청 앞에서 "김진태 강원도정은 합법적 집회에 행정대집행 즉각 중단하고 중도유적을 법대로 문화재지정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비오는 날 1인 천막에 비닐도 못 치게 막은 김진태 강원도정은, 지난 4월 7일과 10일 연달아 강원도청 앞 합법적 집회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붙였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중도유적 보존운동 단체들은 김진태 강원도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심히 깊은 우려와 탄식을 금할 길 없다. 


집회의 자유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권인데, 합법적 집회에 행정대집행이라니, 이 나라가 도대체 과거 군부독재 시대로 회귀하는가? 


국가가 국가의 법을 무시 하는가?

 

우리는 지난 3월22일 강원도의 자진 철거 요청 공문에 성실히 답변하였고, 4월4일에는 직접 방문하여 답변하였다. 
집시법에 의거 춘천경찰서에 합법적 집회신고를 하고 평화적으로 집회를 하고 있는 우리는, 강원도가 제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1항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라는 조항에 의거하도라도 합법이다.
집시법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고 있는 집회이기 때문이다.
직집 방문하여 설명했음에도, 법을 무시하는 강원도정은 어느 나라 지자체인가?
검사출신 김진태 도지사가, 법조항도 몰라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인가?
아니면, 국민에게 표를 구할 땐 언제고, 산불이 나거나 말거나 골프를 쳐야하고, 
레고랜드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더니, 도지사가 되고는 레고랜드 사업자에 강원도민  돈 2050억을 퍼주는, 정치인의 이중성 때문인가?
강원특별자치도가 심히 우려스럽다! 

우리도 노숙하지 않고 집으로 가고 싶다!

우리가 노숙하는 이유는 국민들 몰래 강원도가 문화재 위에 레고랜드를 지은 것도 모자라, 또다시 문화재를 파괴하려고 획책하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작년부터 관내 춘천 중도에서 나온 수천 년 전 고대유적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문화재법 13조 3항을 위반하여, 기존의 건물도, 발굴조사도 한적 없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500미터를 문화재보존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도축장, 폐기물처리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대로 문화재 지정을 추진했다면, 우리는 노숙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작년 초부터 1년 내내 법대로 문화재 지정을 하라고 요청했건만, 국민들의 요청을 무시하고, 국보로 지정해야 할 세계적 문화재 위에 도축장, 폐기물처리장 운운하는 문화재 지정안이라니!
문화재는 굴뚝없는 산업이다! 역사고 영토다!
더구나 중도유적은 홍산문화와 같은 문화재가 나와서, 홍산문화가 누구 것인가,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는 문화재다!
나라의 보물을 묻어서 팔아먹으려는데, 국민이 알고는 어떻게 가만 있을 수 있는가?조상이 물려주신 문화재를, 더구나 고인돌은 조상무덤인데, 한번 파괴·훼손하고 레고랜드 지었으면 됐지, 우리 손으로 우리 문화재 위에 도축장, 폐기물처리장, 대형상가, 호텔을 지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강원도가 법대로 문화재 지정을 한다면 당장이라도 천막을 걷을 것이다!

잘못된 강원도정 때문에, 법에 따라 힘든 노숙을 60여일째 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강원도 김진태도지사는 사죄하라!
위법한 행정대집행 운운을 즉각 중단하라!       
문화재 땅을 팔아먹으려고 위법을 저지르지 말고, 춘천 중도유적을 법에 따라 문화재 지정하라!

 

                          단기4356년(2023) 4월 12일

 

중도유적지킴본부, 중도유적 보존 범국민연대회의, 중도생명연대, 동북공정을 막는 중도유적지키기 시민연대, 중도에서 통일까지, 중도를 사랑하는 춘천시민모임, 평화재향군인회, 춘천맥국 중도유적지보존 전국협의회, 춘천중도지키미, 중도역사문화진흥원, 춘천중도 선사유적지보존 국민운동본부

 

※ 문화재보호법 제13조,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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