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통행료 1천만원 내라" 황당한 문자메세지

  • 등록 2023.04.16 14:49:31
크게보기

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강화군 불은면 인산저수지 인근에 2018년에 땅을 사서 어렵게 난공사를 통해 이제 조금 모양을 갖추고 있던 한 업체 대표에게 청천벽력같은 일이 벌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 대표는 문자메세지를 통해 4월 11일부터 5월 10일 한달간 통행료 1,000만원을 내라는 문자를 받은것이다.

소식을 접한 본지 기자가 현장에 가보니 '차량 금지'라고 대문짝만하게 쓰여진 표지판이 놓여져 있었다.

아직 업체 대표는 1천만원을 입금한 상태는 아닌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월요일에 강화군청과 강화경찰서를 통해 이번 일에 대해 집중취재를 할 예정이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Copyright @(주)우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우리투데이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93, 302호 등록번호 : 경기 다50706(일반주간신문) 발행인 : 주식회사 우리투데이 | 대표이사 : 이승일 | 발행 : 이승일 편집인 : 이승일(010-9536-4336) 등록번호 : 경기 아52925(인터넷신문) 발행인 : 이승일 편집인 : 이승일 대표 이메일 : xtlsia@naver.com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332-86-02272 업태 : 정보통신업 종목 : 신문 발행업(정기간행물) Copyright @(주)우리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