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 동물보호법위반으로 불구속 송치

  • 등록 2023.05.17 11: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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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재원 기자 |  양평경찰서(총경 윤광현)는 2023년 3월 4일 양평군 용문면에서 1,200여 마리 개 사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된 A씨에게 개를 넘겨 준 농장주 등 32명을 추가로 검거하여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오늘(17일) 불구속 송치했다.


개 처리비용을 대부분 현금으로 주고받아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적극적인 수사로 A씨에게 노령견과 사육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개를 넘겨준 농장주 등을 특정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수의사 면허 없이 개 성대 제거 수술을 한 농장주도 검거했다.

 

경찰은 유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사육하기 곤란한 경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반려동물 관련부서에 문의할 것과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 면허가 있는 동물병원에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행정관청과 협업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ajwleew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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