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언론인이 출마하려면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 등록 2023.12.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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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언론인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1월 11일까지 사직해야만 한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에서는 언론인이 사직할 경우 '사직원'만을 제출하고,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인천 강화군선관위는 그당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박흥열 후보가 '강화뉴스 발행인'임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제출한 '사직원'만 확인하고 정작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당시 본지는 강화군선관위에 즉각 이 사실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박흥열 강화군의원은 자진사퇴는 물론이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언론인이 출마하려면 '정기간행물 등록증'을 반드시 확인해서 이같은 불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지침이 내려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이 당선이 안될 것을 우려해 '사직원'만을 제출하고, 선거에서 떨어지면 '언론인'으로 다시 복귀하는 그런 꼼수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두번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들의 철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언론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순간부터는 '정치인'이다.
그때부터는 두번다시 '언론인'으로 돌아와서는 안된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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