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의장 이동화)는 오는 15일(목)부터 23일(금)까지 2024년도 첫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15일(목)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9일간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첫 임시회인 만큼 한 해 동안 시행할 사업과 정책은 물론 예산의 쓰임 등을 제대로 살펴 주길 바란다” 며 “특히 민생 사업이나 복지 관련 등 주민 생활 밀접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 복지사각이 생기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2023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계획 중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준)는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을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확정예산 행정 미집행과 집행 지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서호성 의원 발의)을 처리한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에서는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한다.
이어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에서는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이어서 오는 23일(금)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