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서대문구 지역언론들, '인터넷신문' 미등록 상태인것으로 밝혀져 충격

  • 등록 2024.02.17 0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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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서대문구 지역언론들이 2월 17일 정기간행물 등록시스템 확인 결과 '인터넷신문' 미등록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대문신문을 제외하고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자치신문, 서부신문이 '인터넷신문' 미등록이다.

 

'서대문사람들'은 1993년에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이 된채 30여년이 되도록 '인터넷신문'이 미등록이고, '주간 서대문자치신문' 또한 1991년에 등록이 된채 '인터넷신문' 미등록이다.

 

특히 '주간 서부신문'은 서대문구청만이 아닌 심지어 '서울시청'와 은평구청, 마포구청, 용산구청, 그리고 서울시의회, 은평구의회, 서대문구의회, 마포구의회, 용산구의회 총 10개의 인터넷 배너광고를 버젓이 달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 정부.지자체 광고시스템(GoAd)에는 검수과정시 '인터넷신문'과 '지면신문'으로 검수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인터넷신문' 미등록상태에서 이런 인터넷배너가 걸릴수 있는것은 그동안 '지면신문'으로 편법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언론사들에게 합법적인 수익원이 되는 '후보자 배너광고'를 위해 후보자들에게 언론사들이 접근을 할텐데, 결국 이런 '인터넷신문' 미등록매체들이 활개를 친다면, 그것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동안 정상적으로 '인터넷신문' 등록을 해온 수많은 언론사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되는 것이다.

 

서대문구청을 비롯해 '서울시청'과 은평구청, 마포구청, 용산구청, 그리고 서울시의회, 은평구의회, 서대문구의회, 마포구의회, 용산구의회는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지역언론의 잘못된 부분을 행정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또다른 불법을 양산하는 도구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한표가 아쉬운 상태에서 '언론사'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가 양산이 되지 않도록 관할 지자체 및 광역단위 서울시청은 지금이라도 '전수조사'를 통해 이런 '인터넷신문' 미등록 업체를 점검해야 할것이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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