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제22대 총선 선거배너 공고

  • 등록 2024.03.16 02: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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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3월 16일부터 제22대 총선 선거배너를 인터넷신문에 게재하는 방안에 대해 각 정당별, 각 후보자별로 본격적인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 7항 (인터넷광고)에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수 있다" 고 명시가 되어있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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