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8월 26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를 통해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소재한 '인터넷언론사'중에 강화뉴스와 경인열린신문 기사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화뉴스와 경인열린신문 기사에는 현재 '예비후보'로 등록도 안한 이상복 전 강화군수 관련해서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것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위반'의 사례에 해당하며 특히 '선거보도는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갖추어 보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명시가 되어있다.
강화군선관위 관계자가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역언론사에 선관위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해왔기에 본지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린것이다.
또한 본지 기자는 인천광역시 정기간행물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강화뉴스가 1년이상 지면신문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인천광역시가 나서줄것을 요청했다.
한편 본지는 강화뉴스측으로부터 '강화뉴스를 아시나요?'라는 기사를 게재해 한국기자연합회와 본지가 1억원 손해배상을 하라는 경찰조사와 민사소송을 진행받은바 있다.
강화뉴스는 선거철마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고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도 '이상복 전 강화군수'를 위한 편법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