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안상수 전 인천시장(강화군수 예비후보)는 9월 7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중에 배준영 국회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공천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 수사중인 '돈봉투'사건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어떻게 공천심사를 공정하게 볼수 있냐는 논리이다.
이럴경우 만약에 배준영 국회의원이 박용철 예비후보(전 인천시의원)을 공천을 줘도 문제가 되고, 공천을 안줘도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배준영 국회의원을 공천위원으로 선정한것은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다.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서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해 법안 참여 등이 제한받고 있다.
현재 돈봉투사건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박용철 시의원이 돈봉투를 돌렸다는 사건인데, 이건 명백히 돈을 주게 만든 장본인이 배준영 국회의원인것은 세상천지가 다 아는데, 이런 배준영 국회의원이 박용철 시의원을 공천한다면 그건 결국 운명공동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고, 공천 안한다면 박용철 시의원이 경찰조사에서 다 불어버리기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공천을 줄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