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가 9월 13일 벌써부터 국민의힘 전정배 예비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강화에 국제말산업특구 조성'이란 공약을 베끼기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강화에 국제말산업특구 조성'은 국민의힘 전정배 예비후보가 지난 9월 2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추진하기로 했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글자 한글자까지 똑같이 베낀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정배 예비후보에게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가 공약으로 사용할것을 문의한적이 있었는지, 상의가 있었는지를 문의했으나 전정배 예비후보측에서는 여기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국민의힘 1,2차 경선을 통해 최종후보가 확정되는 9월 13일에 하필이면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가 '강화에 국제말산업특구 조성'을 공약으로 발표한 사실과 만약에 국민의힘 전정배 예비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 전정배 예비후보측에서 동의를 해주었다면 이것은 명백히 국민의힘에게 피해를 입히는 '해당행위'가 될것으로 보여진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측에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만약에 무단으로 '공약'을 베끼기 했다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저야할것으로 보여진다.
공약도 '저작권'이 있는 셈이다.
'강화에 국제말산업특구 조성'은 국민의힘 전정배 예비후보가 지난 9월 2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추진하기로 했던 공약으로 이것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는 남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