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 관련 입장문 발표

  • 등록 2024.10.07 2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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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전국종합주간지 우리투데이는 지난 10월 6일 기사를 통해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가 강화군의원 출마 당시 공보물에는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경영학사학위 취득(학점인정 통해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이라고 명시한 반면, 이번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는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변경해 기재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박용철 선거사무소 측은 군의원 출마 당시와 현재 공보물 상 학력 기재 방식이 일부 다르게 표기됐지만 이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기재였다고 반박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선거사무안내 책자에 따르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학력을 게재하고자 할 경우,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한 때에는 '~대학교 ~학위 취득' 혹은 '~대학교~학사', '~대학교~전공' 등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게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박용철 선거사무소 측에서는 박후보가 학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는 판단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박용철후보측에서는 6일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우리투데이는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한다.

 

가장먼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 및 학력기재의 의의에 대해 살펴본다.

 

「공직선거법」 제1조 목적에 보면 이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위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제정된 「공직선거법」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 학력을 기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동법 제64조 선거벽보, 제65조 선거공보, 제66조 선거공약서 등의 조문에서 학력기재의 근거를 적시함과 동시에 그 기재 방법 등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있어 후보자의 학력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의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력은 경력, 범죄전과 등과 더불어 함께 기재하는 것이 요구될 만큼 후보자의 역량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기재는 매우 엄격하고도 자세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 하겠다.

 

두번째는 공직선거법상 학력기재의 방법을 통해 본 박용철 후보의 학력기재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 (전단 일부 생략)에는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이 경우 정규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을 기재하고,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정규학력의 최종학력과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하 같다]ㆍ라고 명시되어 있다.

 

정규학력이 아닌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으로 게재하는 때에는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 학위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위의 조문에 있어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정규학력이 아닌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를 기재함에 있어 취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이라는 단서가 붙었으나 이는 당연해석을 할 경우 정규학력에 준하는 국내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조문을 근거로 할 경우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경영학사학위 취득‘은 이에 대해 자세히 적시하는 것이 올바른 기재라 할 것이다.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로 표기할 경우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해 자세히 표현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상 학력기재를 명확히 해야 하는 이유는 지난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지난 2018년 1월 3일 헌법재판소는 ‘중퇴학력’의 경우 그 수학기간을 함게 병기해야함에도 수학기간을 별도 표기하지 않고 ‘중퇴’만을 기재한 경우 수학기간의 차이가 학력의 차이이기에 이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유권자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법률 조문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전원일치 판시하였다.

위의 헌법재판소 판시내용을 분석해 보자면 수학기간의 차이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 작은 학력차이 조차도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용임이 틀림없으며 이를 제대로 알리는 것은 출마자의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시 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경영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이수한 것은 통상적으로 4년 정도가 소요되는 정규대학과정을 졸업한 것과는 분명 학력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박용철 후보는 경기대학교 경영학 학사라는 표기를 해서는 아니되고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경영학사학위 취득’이라 기재해야 공직선거법에 부합하는 기재라 할 것이다.

또한 학력증명서와 학위증명서는 차이가 있는 서류라 할수 있기에 정규학력 취득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경우에는 학력증명서를 그리고 정규학력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 예를 들어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졸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에 학력증명서가 아닌 학위기를 발급받게 되며 이 경우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경영학사학위 취득’이라 기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세번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학력기재와 관련된 사례 분석이다.

 

2024년 9월 24일 시사타파NEWS에 따르면 "지난 4월 진행된 22대 총선에서 학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며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 과정 중퇴'로 자기 학력을 표기했다.

하지만 경찰은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돼 있어 공직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를 적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되어있다.

위의 사례는 주이드응용과학대학교에 속해 있는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를 졸업하였기에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졸업이라 기재하였으나 선거법상 주이드응용과학대학교 졸업이라 표현한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즉 예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가 공법학과와 사법학과로 분류되어 학생을 모집했던 경우가 있었기에 이를 적용해 보자면 서울대학교 법학과라 기재하는 것이 마땅하고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또는 사법학과 졸업이라 기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하윤수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된 사례를 보면 하윤수 후보는 1980년 남해종고를 졸업하고 1986년 부산산업대를 졸업하였으나 이들 학교가 1999년과 1988년에 각각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이런 이유로 하윤수 후보는 자신의 학력을 기재함에 있어 졸업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지금의 학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를 학력으로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검찰에 고발되게 되었다.

위의 사례는 명칭만 바뀌었을 뿐 동일한 학교를 졸업했다고 할 수 있음에도 현재의 학교가 예전의 학교보다 더 좋은 평판을 생성했다면 졸업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함으로써 후보자의 학력 수준을 보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학력기재는 후보자의 역량을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기준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상에서는 제64조, 65조, 66조 등에서 학력기재의 근거를 마련하였음은 물론 그 기재 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다수의 관련 판례는 교육과정에 대해 정확하고도 자세하게 표현하게 함으로써 유사 교육과정과의 학력차이를 드러나게 하여 유권자에게 충분하고도 올바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퇴자의 경우 중퇴와 더불어 그 교육기간을 병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명이 변경됨에 따라 그 이미지가 변경될 수 있기에 졸업당시의 학교명을 기재토록 하여 후보자의 학력 수준을 유권자가 최대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용철 후보의 경우 ‘경기대학교 경영학과 학사’라는 표현을 하였으나 이는 올바른 기재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에 의한 경영학사 학위 과정 이수이므로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경영학사학위 취득’이라 기재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관련 법이라 할 수 있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표기라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살펴볼 때 엄격하게 학력 관련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마땅하다 할 수 있으므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표기와는 별개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보다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옳다 하겠다.

 

이동현 기자 dhzzang99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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