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동현 기자 | 우리투데이는 10월 8일 법률자문을 통해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와 관련해 허위학력에 대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요지는 국민의힘 박용철 강화군수 후보측은 중앙선관위 시행규칙(2023년 4월 10일)에 따라 적법하게 기재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본지는 공직선거법의 '학력'과 관련한 '법'의 취지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후보자의 학력을 유권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상세히 표기하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판단은 결국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본지는 따라서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의 결정 또한 법원 판결 이후에 처리할 것이다.
본지는 변호사 선임이 결정되는 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