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 등록 2024.11.13 23: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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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김정중)은 11월 15일 제34형사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관련 1심 선고를 서관 제311호 법정에서 14시 30분에 연다.     
2022년 9월 8일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2년 2개월만에 선고되는 셈이다.


2023년 3월 17일 이재명 당대표가 첫번째로 출석을 했고, 2023년 10월 13일부터는 이재명 당대표는 불출석을 이어오다가 2023년 11월 10일 출석, 2024년 3월 22일 불출석하는 등 출석과 불출석을 해오다가 결국 11월 15일 드디어 1심 선고를 하게 된다. 최근 마지막 2024년 11월 13일에는 서OO명의로 이재명 구속 촉구 탄원서(애국시민일동)가 제출됐다.

 

검찰은 상대방이 다수이고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의 기억에 어긋나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문기에게 전화해 신세진 기억은 명확하게 있어 그 부분에 대해 말한 것이며, 백현동 사건도 자료에 의하면 자신의 기억이 대체로 맞다"고 밝혔다.


1심 선고 공판은 새미래민주당의 전병헌 당대표기 1심 선고 생중계를 주장했고 국민의힘도 이에 동조했으나 법원은 이를 일축하여 생중계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반면,종래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1심과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횡령 건 1심 재판은 모두 재판이 생중계되었다.

 

본지는 이날 선고결과와 상관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문 전문을 지면신문에 게재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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