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증인신문'이 맞냐라는 제보에 따라 인터넷상에는 '증인심문'과 '증인신문'중에 어떤게 맞는지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신문(訊問)은 증거(입증방법)의 일종으로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 당사자 등이 증인, 상대 당사자, 피고인 등에게 말로 물어 조사하는 절차.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 묻는 행위(조사)라고 되어있고, 신(訊)은 물을 신(신문, 고신, 증인신문, 피의자신문)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심문(審問)은 재판의 일종으로 법원이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이나 구두로 개벌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 자세히 따져서 묻는 행위(확인)를 의미한다.
여기서 심(審)은 살필 심(심판, 심사, 심리, 구속 전 피의자심문, 문서제출명령 신청 시 제3자에 대한 필요적 심문, 가처분 절차상 필요적 심문)의 뜻이다.
하지만 일상적으로 쓰는 '신문'이란 뜻은 언론사가 발행하는 '지면신문'을 통상적으로 지칭하고 있어 법원 용어로 '신문'이란 용어를 쓴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인다.
신문(訊問)과 심문(審問)이 비슷한 의미의 뜻으로 사용된다면 굳이 '신문'으로 써서 오해의 소지를
벌이기보다는 '심문'으로 하는것이 법조계의 오해를 막는 방법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