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 등록 2024.12.03 23: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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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우리투데이 차한지 기자 |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

“계엄 포고령 위반자 영장 없이 체포 가능”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밝혔다.
 

차한지 기자 cha5910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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