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12월 12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직을 즉시 상실했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은 10억원 넘는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곧바로 교육감 지위를 잃게 된다.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 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고,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포럼 ‘교육의 힘’은 하 교육감을 선거에 당선시키고자 한, 선거운동 목적 기관으로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하 교육감의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당선무효형 확정 고지를 받은 당선자는 30일 이내에 선관위에 국고로 지원받은 선거비용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