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충북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A판사와 원고측 피해자 유가족 대표가 같은 충북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져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 박○규(충북고 7회) 동문이 작전지시를 내렸고, 오○균(충북고 11회), 권○인(충북고 18회), 윤○락(충북고 23회), 이○철(충북고 19회) 등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물론 동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기는 힘들지만 항소심 재판이 벌어지는 시기에 총동문회 체육대회가 있었고, 항소심 재판의 원고측 피해자 대표가 동문회 체육대회를 찾아간 이유가 자신의 재판에 '동문 관계'를 이용하려 했다면, 또한 재판정에서 재판관과 원고측 피해자 대표로 얼굴을 맞이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재판관으로서 스스로 '재판'을 회피했어야 하는게 법관의 양심에 맞는 행위라는게 법조계의 여론이다.
이번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될 예정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항소심 또한 다시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