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죄가 아니라 국가권력 남용죄 아닌가?

  • 등록 2024.12.24 15: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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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데이 이승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만약 탄핵을 해야한다면 '국가권력 남용죄'로 처벌해야 하는것이지 내란죄로는 법률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더불어민주당은 '역풍'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의회권력에 반하는 행동을 '내란죄'라고 하는것은 스스로 대한민국을 마치 의회가 장악하고 있는것처럼 오해를 받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의원내각제 등의 형태인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명백히 대통령제 국가인데, '내란죄'를 거론하는 것은 현실을 망각하고 마치 '의회'가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내각제로 착각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자기발 찍기'행태로 국민들이 판단할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이 떠드는게 바로 '내란죄'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착각속에 빠져있다.

 

대통령도 탄핵하고, 국무총리도 탄핵하고, 장관도 탄핵하고, 나중에는 국민들도 탄핵할것인가?

 

의회에 반대하는 국민들도 '탄핵'하는 입법활동을 할것인가?

 

누가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런 권력을 줬나?

 

이승일 기자 xtlsi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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